관리자
2018-04-04 12:06
|
안녕하세요?
족보 기록의 수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수정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인께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전부 수정할 사항이 됩니다.
정보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1건당 요금은,
10자 미만은 5,000원이며,
10자 이상 30자 까지 10,000원입니다.
(공지사항의 "나주임씨 인터넷족보 편찬 안내" 첨부파일 책자의 6페이지 참조)
1.출생(사망) 연도를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시는 경우에도 수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족보의 필수 기재사항은,
이름(자, 또는 호 포함), 출생연도(간지, 서기 연,월,일), 관직명 또는 주요 활동 내용, 사망연도(간지, 서기 연,월,일), 묘지 주소
입니다.
배우자(실, 室)는 본관, 부(父), 조(祖), 그리고 생년월일, 사망 연원일, 묘지 주소를
기록합니다.
(윗대 어른들의 족보 기록사항을 열람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수정할 사항을 정하셨다면,
인터넷족보에서 본인의 해당 페이지를 출력하시고
혼돈되지 않도록 수정할 기록을 적색펜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 父 인터넷족보(무술보) 00권 000페이지"라고 기재하도록 하면"
이라는 말씀은,
정보관리위원이 찾아서 기록하게 되면 오히려 오류를 만들기 쉬우므로,
기재 및 수정할 페이지를 본인이 출력하시어 "해당위치"에 적색펜으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단금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갑지"에 수단금을 기재하시어 보내주시면,
정보관리위원이 정확한 수단금을 계산하여 알려 드리고,
해당 계좌로 입금해 주시도록 전화 말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관리위원회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