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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옥당 참고문
구 분 |
내 용 |
한림(翰林) |
예문관 검열(藝文館 檢閱)의 별칭(別稱)이며, 한림 하번(下番)은 검열(정9품), 상번(上番)은 대교(待敎 : 정8품)과 봉교(奉敎 : 정7품)를 말한다. |
한림원(翰林院) |
고려 때에 임금의 명을 받아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며, 태조 때에 태봉의 제도를 본 받아 원봉성(元鳳省)을 두고 뒤에 학사원(學士院)으로 8대 현종 때에 한림원으로 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가 31대 공민왕 5년에 다시 한림원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공민왕 11년(1362)에 예문관(藝文館)으로 바뀌었다. |
예문관(藝文館) |
조선조에서도 제찬(制撰 : 임금의 말씀이나 명령을 신하가 대신 씀)과 사령서(辭令書)를 작성하는 사무를 관장(管掌)하는 관청으로 모두 문관을 임용하고 제학(提學) 이상의 관직은 다른 관사(官司)의 관원으로 겸직케 하고 대제학(大提學 : 홍문관 대제학이 겸임, 속칭 문형(文衡)이라고 함)이 본관을 주재(主宰)한다. |
한림권점
(翰林圈點) |
예문관 검열(檢閱)을 뽑는 절차, 조선조에서도 예문관을 한림원이라고 말한 데서 나온 말. 먼저 문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 7품 이하의 예문관 관원이 검열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만든 뒤에 현임검열(現任檢閱) 및 먼저 검열을 지낸 세 사람 이상이 모여 권점(圈點)을 행하고, 만약 이 권점에 결함이 있으면 의정(의정 : 3정승)제학에 명하여 다시 권점을 행하여 그 결과를 임금에게 여쭈면 차점 이상의 사람을 왕지(王旨)로 불러들여서 다시 시험을 보여 삼지하(三之下) 이상의 득점자를 차례로 예문관 검열에 임명하였다. |
홍문관(弘文館) |
삼사(三司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합칭)의 하나로 나라안의 경서(經書), 사적(史籍)을 관리하며 문서(文書)를 처리하고 또한 왕의 자문(諮問)에 응한다.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제학(提學) 이상의 관직은 다른 관사(官司) 관원으로써 겸임한다. |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교리(校理), 수찬(修撰)을 임명할 때 제1차 선거기록, 일명 본관록(本館錄), 문과의 방목(榜目)이 나붙으면 홍문관의 박사 이하의 관원이 뽑힐 만한 사람의 명단을 만든다.홍문관 부제학 이하 여러 사람이 의중(意中)의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데 이 기록을 홍문록이라 한다. 여기에서 뽑힌 후보자 다시 제2차의 선거를 거쳐 임금의 제가를 받은 후에 교리ㆍ수찬에 임명한다. → 도당록(都堂錄) |
도당록(都堂錄) |
혹은 홍문록 간택(揀擇)이라고도 한다. 교리ㆍ수찬을 임명할 때 제2차의 기록, 제1차로 홍문관에서 홍문록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도당에서 의정(議政 : 3정승), 찬성(贊成), 참찬(參贊),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조참판(吏曹參判),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모여 각자의 의중의 후보자에 제2차의 권점을 붙이어 기록을 도당이라 하며, 이 결과를 임금께 올리면 득점의 순서로 홍문관의 교리ㆍ수찬을 임명한다. |
* 옥당(玉堂) : ① 홍문관의 별칭 ② 홍문관 부제학 이하 실무에 당하는 부수찬까지의 총칭.
* 동벽(東壁) : 홍문관의 응교(應敎), 부응교(副應敎)를 말함.
* 문과 갑과 장원(文科 甲科 壯元) : 바로 正六品에 제수된다.
* 양가(養家)와 생가(生家)를 표기(表記)할 때는 반드시 양가를 위에, 생가를 아래에 기록하는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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